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5.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서류의 공시송달제14조의2 · 보고 및 자료제출제1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16조 · 감독제17조 ·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7조의2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권한의 위탁제1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