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의4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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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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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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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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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