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토지공공시행자주택건설등사업자토지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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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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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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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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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