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조달계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입찰공고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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