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6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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