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1.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ㆍ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삭제<2015.7.13>
7.삭제<2015.7.13>
8.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