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 (사용언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계약의 목적물
2.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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