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6조 (이의신청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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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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