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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