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정조달계약의 원칙대외무역법관세법특정조달계약아니할계약담당공무원협정가입국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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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
2.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4.입찰서를 접수, 개봉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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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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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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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