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반복계약전자조달시스템입찰서시행령계약담당공무원유자격자명부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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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13.9.17>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긴급을 요하는 경우
2.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3.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개정 2015.7.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ㆍ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7.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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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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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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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