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긴급을 요하는 경우
2.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3.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⑤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개정 2015.7.13>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ㆍ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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