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입찰공고의 내용입찰공고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ㆍ입찰참가신청서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구매ㆍ임차발주기관이제출마감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구매ㆍ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ㆍ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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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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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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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