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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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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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구매ㆍ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ㆍ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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