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 (계약에 관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한 기록낙찰자성명이유계약담당공무원재정경제부령이특정조달계약물품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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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계약의 목적
2.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3.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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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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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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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