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 (계약에 관한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계약의 목적
2.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3.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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