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계약지방자치단체수주실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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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14.11.19, 2015.7.13, 2016.6.30, 2025.10.1,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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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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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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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