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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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30, 2015.7.13>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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