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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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ㆍ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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