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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 · 기술규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술규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ㆍ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ㆍ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ㆍ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1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ㆍ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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