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삭제 <2015.7.13>
②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13>
③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