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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삭제 <2015.7.1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13>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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