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4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삭제 <2015.7.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미합중국별표대한민국과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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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5.7.1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13>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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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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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7.1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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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