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8조 (지명경쟁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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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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