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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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 획예산처, 인사혁신처…
1. 특정조달계약대상물품 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모든물품을적용대상으로한다. 다 만, 국방부와방위사업청의경우(제3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 를제외한다)에는다음에열거된품목만을적용대상으로한다. 군급번호 품목 2510 차량의운전실, 몸체및프레임용구조의부품 2520 차량의동력전달장치부품 2540 차량용가구및부속물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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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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