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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3조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삭제 <2015.7.1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13>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제4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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