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9.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