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1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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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9.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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