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3>
1.삭제<2015.7.13>
2.삭제<2015.7.13>
②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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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GATT서비스분류(GNS/W/120) | UN표준산품분류(CPC) | 대상 용역 1.A.b | 862 |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 863 | 세무서비스 1.A.d | 8671 | 건축설계서비스 1.A.e | 8672 |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 8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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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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