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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6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3>
1.삭제 <2015.7.13>
2.삭제 <2015.7.13>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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