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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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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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구분 | 부대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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