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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