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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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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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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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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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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