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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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