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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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는 반입 확인행위 외에 반입 정지·제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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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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