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3. 제3조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4. 제4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 제5조 ·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6. 제6조
  7. 제7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9. 제9조 ·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10. 제10조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11. 제11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12. 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18. 제18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19. 제19조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20. 제20조 · 간접 영향권의 범위
  21. 제21조 ·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22. 제22조 ·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23. 제23조 ·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24. 제24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25. 제25조 ·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26. 제26조 ·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27. 제27조 ·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28. 제28조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9. 제29조
  30. 제30조 ·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31. 제31조 · 주민감시요원의 수
  32. 제32조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33. 제33조 ·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34. 제34조 ·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35.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3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38. 제10조의2 ·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39. 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40. 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41. 제11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42. 제34조의2 · 시정명령 등
  43. 제3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