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제3조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제4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5조 ·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 제6조
- 제7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 제9조 ·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 제10조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 제11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 제16조
- 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 제18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제19조 ·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 제20조 · 간접 영향권의 범위
- 제21조 ·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 제22조 ·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 제23조 ·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 제24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 제25조 ·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 제26조 ·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27조 ·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 제28조 ·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제29조
- 제30조 ·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제31조 · 주민감시요원의 수
- 제32조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제33조 ·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 제34조 ·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 제10조의2 ·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 제1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 제11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 제11조의4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34조의2 · 시정명령 등
- 제3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