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지방자치법환경영향평가법시ㆍ도지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설폐기물처리시설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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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4.2.11, 2021.7.13, 2021.12.16, 2024.12.24,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시설의 설치기관
라.시설의 설치기간
마.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입지 선정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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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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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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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