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5, 2025.10.1>
1.조성 재원 및 규모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용 실적
가.지원 목적
나.지원 기간
다.지원사업의 내용
라.지원 금액
마.지원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