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고등교육법한국환경공단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한국환경공단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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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금액 1. 법제5조제1항을위반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직접설치ㆍ운영 하지않거나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분양또는매각을완료하지 않은자 가. 산업단지또는공장의연간폐기물발생량이5만톤이상인 경우 3천만원 나. 산업단지또는공장의연간폐기물발생량이5만톤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법제5조제2항또는제5조의2제2항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부…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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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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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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