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