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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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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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금액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 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 2천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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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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