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환경영향평가법환경상폐기물처리시설지원협의체와영향협의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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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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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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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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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