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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