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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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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