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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