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