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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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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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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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