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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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