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