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자의 성명ㆍ주소
2.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