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