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입지선정위원회타당성입지위원장이재적위원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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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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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주민대표는 전문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과 변경,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시행령 제11조 제1항),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다.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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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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