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