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입지선정위원회타당성입지위원장이재적위원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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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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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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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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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