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1.국공립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