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고등교육법환경영향평가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1.국공립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 조문 관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하위 법령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폐기물처리시설제17조주변영향지역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폐기물처리시설제20조주민편익시설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폐기물처리시설제6조택지개발사업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폐기물처리시설제7조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시행령/시행규칙폐기물처리시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관광지 또는 관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폐기물처리시설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폐기물처리시설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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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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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공립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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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