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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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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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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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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