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여부 및 공정률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금액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 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 2천만원 2.…
제3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