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연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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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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