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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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ㆍ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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