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용역재화건전가정의례제1의2조장례ㆍ혼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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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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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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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