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5조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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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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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및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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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권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제1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권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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