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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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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