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산업통상부
2.국토교통부
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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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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