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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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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