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7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정지가담ㆍ공모한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제9의17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