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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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