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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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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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조의12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9조의13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